SK그룹 총수 형제 횡령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돼온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인 26일 국내로 송환돼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는 김 전 고문이 SK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의 문용선 재판장은 “김 전 고문이 사건을 주도·기획했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양모 변호사는 “SK 계열사 자금 횡령은 김 전 고문의 연체된 보험료 납부를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 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SK 측은 “재판부 스스로도 공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진실을 규명하려면 김 전 고문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선고 연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SK가 언론 등을 통해 억울하다고 할 것이 뻔하다”며 “차라리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인정해 재판한 뒤 유무죄 판결을 해야 유죄가 나오더라도 SK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날 재판 연기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측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문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당장 내일 (김 전 고문이) 한국에 오더라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한 만큼 선고 연기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선고가 연기돼 김 전 고문이 법정에 섰을 경우 최 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SK 측은 김 전 고문이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밝힌 대로 “SK 사건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내가 공모한 결과이며 최 회장 형제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관측도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김 전 고문도 자신의 신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당하지 않으려고 버틴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일/박해영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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