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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350만주가 오늘(26일)부터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금호산업의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상태에서 채권단 매각물량이 장내에서 쏟아지면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7일 내년 말까지 매각이 묶여있던 저축은행, 사모펀드(PEF) 등 33개 소액 채권자의 금호산업 주식 348만주의 매각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중 247만주는 이날부터 제한이 해제됐고 110만주는 신규 출자전환 물량으로 11월 7일 이후 풀리게 된다.
이번에 매각제한이 해제된 물량은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신규 출자전환이후 기준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10.7%에 해당한다.
주식 매각제한 해제 대상은 총 채권 의결권 기준 2% 미만의 소액 채권자 물량만 해당되며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채권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년 말까지 매각제한이 유지된다.
소액 채권자들은 금호산업의 출자전환과 자본감소(감자)에 따라 가치가 계속하락하자, 남은 주식이라도 현금화하기 위해 매각제한 해제를 요구해왔다.
금호산업은 유통물량이 적어 채권단 물량이 장내에서 처분될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일가를 제외한 소액주주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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