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3-09-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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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에게 원심과 똑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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