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가 진료나 강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인사절차에 따라 교수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박 교수의 교원 신분은 유지되며 학교 측은 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뒤 교원 신분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 교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윤씨가 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에게서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에서 금품수수 여부와 진단서 허위 작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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