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엄벌…한수원 간부 실형

입력 2013-09-27 17:15   수정 2013-09-27 18: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수뢰액 적지만 안전성 저해"


납품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서 금품수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데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7일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박모 차장(48)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보통신업체 A사 정모 대표(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차장에 대해 “밀접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수수금액이 많지 않지만 원자력 안전성을 저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게도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벌금형 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 차례 신월성원전 통신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정 대표에게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감형</li><li>박근령 전 이사장 사기혐의 벌금형</li><li>대법원 '지방의회 무리한 조례' 잇단 제동</li><li>연세대 '사모님 진단서' 교수 직위해제</li><li>'내곡동 사저' 전 경호실장 집유</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