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도쿄지점장을 지낸 이모씨와 직원 2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부당 대출 규모는 1700억~1800억원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한 직원들은 2008년부터 5년여간 20개 이상의 현지 법인에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점장 전결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지키려고 친·인척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서류를 꾸며 우회 대출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장 전결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기 위해서는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차주를 내세운 사례가 다수”라며 “은행의 내규를 위반해 대출한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이 다수이지만 최근 2~3년간 함께 근무한 3명을 우선 고발했다”며 “정확한 부당 대출 규모는 금감원의 검사가 끝나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박신영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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