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미성년자에게 술 먹이고 간음죄 인정"

입력 2013-09-28 00:07  


고영욱 전자발찌

방송인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징역 2년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완전히 믿기가 어렵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간음을 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이라니…할 말이 없다" ,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 최초라는데…앞으로 방송 복귀할 수 있을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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