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란 재정수반법률 제출시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한 만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정부발의 대신 의원입법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법률로 도입되는 경직적인 의무지출 증가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2014년 예산안에서 법률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168조8천억원으로 47.2%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대로 갈 경우 의무지출이 매년 6.9% 늘어 2017년에는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2017년 기간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 증가율(6.9%)이 재정지출 증가율(3.5%)의 두배, 재량지출 증가율(0.4%)의 17배에 이른다"며 "이대로 가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페이고원칙과 관련한 입법은 작년 10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제출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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