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전씨의 9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씨가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전씨는 같은 해 7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뇌경색 등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올해 6월 30일 8번째 형집행정지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전씨는 안양교도소에 입감됐다.
전씨의 잔여 형기는 3년 11개월이다.
전씨는 2004년 4월 한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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