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입력 2013-09-29 17:22   수정 2013-09-30 01:13

제조·건설·용역업계…공정위,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5000개와 수급사업자 9만5000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000개 업체가 조사를 받는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의 하도급거래이며, 조사 내용은 부당 단가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등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원사업자 업체를, 11월에 수급사업자를 조사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청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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