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채 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신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전자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확산만 이뤄질 것인 만큼 일단 소송을 접고 유전자 검사가 성사될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다.
채 총장은 "우선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사인이 된 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한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형사소송 등을 벌일 경우 검찰 수장이 조직을 사적 용도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우려됐지만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만큼 민형사 상의 강도높은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검사를 통해 채 전 총장이 주장한대로 결백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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