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탈세는 공동체에 害 …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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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추징세액 4년 만에 4배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세무조사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업 오너 일가 등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377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74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009년 1828억원(365건)에 불과했던 대자산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0년 7817억원(595건), 2011년 1조1408억원(869건), 2012년 1조1182억원(771건)으로 급증했다.
건당 추징세액이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건당 탈세 규모가 점점 커졌다는 뜻이다. 2009년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은 5억원이었지만 2010년 13억원으로 늘었고, 2012년 14억원에 이어 올해는 19억7294만원으로 최근 4년 새 3배 급증했다.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을 하는 A사의 사주 일가는 A사를 부실 제조법인 B사에 흡수합병시킨 뒤 돌이 갓 지난 사주 손자에게 B사 주식을 세 부담 없이 증여했다. B사가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사주 손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급등했다. 국세청은 이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세금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대물림한 변칙 증여로 보고 증여세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대기업인 C사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천만달러를 차입한 다음 1990년대 중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 자금을 대여했다. 대여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하고 회수 불능 사유로 대손처리한 뒤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은닉 자금을 이용해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양도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대통령, ‘탈세자 끝까지 추적해야’
국세청은 위장 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 지분 차명 관리, 재산 해외 반출 등 대재산가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탈세 방식을 거리낌 없이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상로 국세청 조사1과장은 “현금 자산 10억원 이상 등 재산이 30억원이 넘는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 내역을 수시로 체크해 탈세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11월부터는 조사 대상자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탈세를 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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