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악성 앱이 깔리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유포한 뒤 소액결제 사기를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28)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해킹하는 악성 앱을 제작해 문자메시지 14만7000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저희 결혼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과 같은 식의 모바일 청첩장 등을 가장한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를 담았다.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후 수신된 문자메시지는 모두 스미싱 조직이 관리하는 서버로 들어갔다. 최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정보로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했으며, 환전한 돈은 문화상품권으로 바꿔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월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05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전체 기간의 피해 범위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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