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채동욱 '혼외자 의혹' 정정보도 소송 취하, '진실게임'서 한발 후퇴…유전자 검사도 불투명

입력 2013-09-30 17:29   수정 2013-10-01 02:44

채 "장기 법정공방 가족들 고통…의혹만 확산"
일각선 "사실무근이면 법적절차 포기할 이유 없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30일 퇴임 직후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사인(私人)이 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입을 피해와 고통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소송 취하와 별개로 유전자 검사를 신속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제기한 소송인 만큼 이번 소송 취하는 채 전 총장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거둬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돌연 소송 취하…왜?

채 전 총장 변호인단은 채 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지난 24일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취하서를 이날 오전 법원에 제출했다. 채 전 총장은 오후에 출입기자단에 이메일을 보내 “그동안 가족들이 인격살인 수준의 명예훼손을 당해 파김치가 됐다”며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소송을 진행해 가족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감내하게 할 수 없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만 확산될 것”이라며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2·3심으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는 27일의 법무부 진상규명 결과 발표를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 조사 결과”라고 비판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신속하게 유전자 검사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켕기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을 것”이라면서도 “비록 여론에 떠밀리듯 제기했던 소송이지만 법정 공방을 벌이더라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사표 수리 직후 취하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진실, 미궁 속으로 빠지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해도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채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씨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검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 전 총장의 ‘선(先)유전자 검사·후(後)법적 절차’ 방침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유전자 검사가 불발돼 의혹이 사실무근이란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채 전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지만 채 전 총장은 이미 사인이 된 상태라 진실 규명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진실을 규명할 의무도 없게 된다.

한편 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아내와 둘째딸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열고 25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38대 검찰총장직에 오른 지 180일, 혼외아들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된 지 17일 만이다.

그는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며 “낙엽귀근(落葉歸根),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듯 낙엽은 지지만 낙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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