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화재 사각지대' 방치하는 소방행정

입력 2013-09-30 17:38   수정 2013-09-30 22:41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3층 안전행정부 기자실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브리핑에 참석한 소방방재청 관계자들로 붐볐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예년과 달리 1개월 앞당긴 10월 초부터 특별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6만5239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은 입건 등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백화점 쇼핑몰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로, 각 시·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다. 기자는 지난 28일 본지가 경찰팀리포트를 통해 보도한 대학로 소극장 150여곳도 점검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답변은 ‘포함되지 않는다’였다. 대표적인 화재 취약시설로 손꼽히는 홍대 클럽을 비롯한 소규모 라이브클럽 등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다.

이유가 뭔지 물었다. “대부분의 홍대 클럽은 사업자들이 관할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는 답이 돌아왔다. 홍대 인근 지역이 대부분 주택가여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자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편법이 이뤄져 당국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흥업소는 비상구나 내부 피난통로 확보 등 소방법을 엄격하게 적용받지만, 일반음식점은 예외다.

대학로 소극장도 연면적 300㎡(약 90평) 미만은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대학로 공연장 153개 중 연면적이 300㎡ 이상인 곳이 8곳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소극장이 화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관할구청이 애초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며 “화재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다”고 인정했다.

클럽이나 소극장은 좁은 면적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방재청이 ‘권한이 없다’며 뒷짐을 지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소방방재청의 구호가 귓전을 맴돌기만 하는 이유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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