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법원이 씨모텍 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

입력 2013-10-01 08:41  

동부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재형 씨 외 185명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이 씨 등은 동부증권이 2011년 씨모텍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을 기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총 10억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부증권 측은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li>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실상은…'대반전'</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