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원 사망시 유족에 포인트 상속…연체금도 포인트 납부

입력 2013-10-01 12:00   수정 2013-10-01 13:38

카드 회원 사망시 포인트를 유족에게 상속하거나 사망자 연체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우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가서비스 축소 및 발급 기준 강화 등으로 불어나는 신용카드 관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 회원 사망하면 잔여 포인트를 유족에게 상속하거나 연체된 카드대금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잔여 포인트로 우선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개선된다. 카드 전화마케팅(T/M)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영업부서 이외의 별도 부서가 전화 상담을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또 최근 늘어나는 카드 사용자 불만을 잠재우기 카드 민원을 53개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53개 유형에 따라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 가이드를 만들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민원 상담에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이같은 FAQ 및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민원 상담 등을 담은 '소비자보호 관련 메뉴'가 삽입된다.

또 카드사-여신금융협회 공동으로 TF를 구성,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 및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카드 사고 보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금감원원 점검이 강화된다.

지난달 초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11.5%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객 10만명당 업체별 민원 건수는 현대카드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카드(4.9건), 삼성카드(4.4건), 신한카드(4.2건), 하나SK카드(3.7건) 등의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민원 감축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카드사 이행이 미비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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