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 "불법어음 지급 관련 민사소송서 승소"

입력 2013-10-01 16:27  

아이에이는 서승모 전 대표이사의 불법 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불법어음 잔액 38억원 중 23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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