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포장이사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13-10-01 17:04   수정 2013-10-02 00:22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발효됐다.

해당 가맹점들은 수입 금액에 관계 없이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 금액 1%에 해당하는 액수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급 업종 가운데 전문직·병의원을 제외한 기타 업종은 이전까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노출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천영익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내년 1월 거래분부터는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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