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지점 법인 초기 3년 경영평가 면제

입력 2013-10-01 17:05   수정 2013-10-02 08:44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도 일부 완화 검토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은 진출 초기 3년간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는다. 또 본점의 해외법인 출자한도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일부 완화돼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이나 자금운용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규제’를 풀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비전’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해외 진출 후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 면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그동안 해외 지점과 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수익이 날 때까지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통상 3년이 지나야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진출 후 1년 동안만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고 있다. 그는 “진출 초기엔 아무래도 투자비가 많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주면 보다 공격적이고 자유롭게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내 본점 등에 대해서는 정기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실태를 평가해 1~5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 평가 항목은 △자본적정성(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산건전성(연체률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이다. 해외지점과 법인은 정기적인 현장 검사가 어려워 본점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 초기엔 이마저 부담스럽다는 게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진출 초기엔 적자가 불가피한데 3등급 이하의 낮은 평가등급을 받게 되면 지점장 등의 성과 및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초기 실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다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금융사 전·현직 해외법인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외진출 초기부터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단기 성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감독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일부 완화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 및 법인에 ‘실탄’을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이 현지에서 달러 등을 조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국내 본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손질해야 할 대상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담긴 국가별 신용공여한도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국가의 현지법인과 지점에는 자본금의 1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하지만 투자등급 이하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5%에 불과하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에 진출한 은행 관계자들은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은행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5등급을 받으면 자본금의 15%까지, 1등급을 받으면 3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이를 일부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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