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상속 가능…금감원, 10월 중 시행

입력 2013-10-01 17:27   수정 2013-10-01 23:29

이달 중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보상 모범 규준이 마련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민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회원 본인만 쓸 수 있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앞으로는 회원이 사망할 경우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를 상계하거나 카드 대금 연체 때 포인트로 우선 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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