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법인 초기 3년 경영평가 면제

입력 2013-10-01 17:31   수정 2013-10-01 23:26

금융위, 내년부터 공격적 영업 가능케 '규제' 완화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은 진출 초기 3년간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는다. 또 본점의 해외법인 출자한도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일부 완화돼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이나 자금운용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규제’를 풀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비전’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규제 풀어 해외진출 지원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그동안 해외지점과 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수익이 날 때까지 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통상 3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진출 후 1년 동안만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고 있다. 그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주면 보다 공격적이고 자유롭게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내 본점 등에 대해서는 정기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실태를 평가해 1~5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 해외지점과 법인은 정기적인 현장 검사가 어려워 본점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 초기엔 이마저 부담스럽다는 게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진출 초기엔 적자가 불가피한데 3등급 이하의 낮은 평가등급을 받게 되면 지점장 등의 성과 및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며 “초기 실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다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일부 완화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 및 법인에 ‘실탄’을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이 현지에서 달러 등을 조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국내 본점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손질해야 할 대상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담긴 국가별 신용공여한도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국가의 현지법인과 지점에는 자본금의 1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하지만 투자등급 이하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5%에 불과하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도 현지에 진출한 은행 관계자들은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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