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6개월 공사제한 '제동'

입력 2013-10-01 17:43   수정 2013-10-02 01:09

서울시 규제심의위 "지나쳐"
연중 4개월로 제한 줄이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중 6개월간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말라고 제한한 것은 ‘과다 규제’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행대로 연중 4개월만 보도블록 공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보도블록 공사 제한은 연중 4개월이 합당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심의위가 특정 사안에 대해 철회를 권고하면 해당 부서는 지적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같은 사안으로 재심의는 안 된다.

서울시는 땅이 얼어붙은 12~2월과 잦은 비로 지반이 내려앉기 쉬운 7월에만 공사 제한을 했으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12~3월과 7~8월 공사를 제한하는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가 지난 3~4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박 시장의 6개월 공사 제한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규제개혁심의위는 “도로 굴착 업무 종사자들은 연중 6개월이나 공사를 못 하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4개월만 공사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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