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이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학생 미혼모에게 퇴교 등 과도한 징벌을 내린 학칙에 대해 최근 국정감사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 <li>9월 모의수능, 국어 어렵고 수학은 다소 쉬워</li><li>교총 "내년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li><li>교학사 저자 "긍정적 역사서술 문제 없어"</li><li>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줄어드나</li><li>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 "친일 미화 아니다"</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