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임신·이성교제, 학습권 침해 징계 못한다

입력 2013-10-01 17:44   수정 2013-10-02 01:11

앞으로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이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학생 미혼모에게 퇴교 등 과도한 징벌을 내린 학칙에 대해 최근 국정감사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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