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 법정 관리 신청 영향은?

입력 2013-10-02 07:29  

하나대투증권은 2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매 채권 시장 역시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9월30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10월1일) 5개사는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관할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상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해당 계열사들은 동양그룹 내에서 사업 비중 및 외부 차입금 비중 측면에서 핵심적인 업체들"이라며 "그룹 구조조정의 큰 매듭은 이들 5개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계열사들의 경우 생명·자산운용의 경우 지분구조에서 한발 비켜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 역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열사 경영권 변동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일부 금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력 계열사들은 법정관리 또는 제3자 매각될 것"이라며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될 운명에 처했다"고 예상했다.

동양그룹의 차입금 구성은 대부분 시장성 차입 위주로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개인들에게 팔린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 규모는 1조원을 넘고 투자자 수 역시 4만~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소매 채권 시장은 당분간 활로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당분간 회사채 발행기업 중 불황업종 기업 및 해당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있는 A등급 채권에 대한 기피는 계속될 것"이라며 "상하위 등급간 신용스프레드 양극화는 상당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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