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부인 사기혐의로 결국…경찰 "죄질 나쁘다"

입력 2013-10-02 08:44   수정 2013-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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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부부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물 신축이 제한된 구역을 캐나다 교포 A 씨 등 2명에게 호텔, 음식점 등 대규모 개발이 될 곳이라고 속여 토지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일 가수 송대관 씨(68)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송대관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한다며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또 당시 한 신문에 송씨의 사진과 함께 '대천해수욕장 2분 거리, 최고의 투자가치 보장'이란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씨가 출금한 1천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부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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