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피의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1심에서는 성행위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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