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12일부터 3000원

입력 2013-10-02 17:07   수정 2013-10-03 02:12

택시내 흡연도 전면 금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은 2009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지금보다 600원 올린 3000원, 대형·모범택시는 500원 올린 5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르며 시간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와 맞닿은 11개 도시로 갈 때 적용되는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도 4년 만에 부활한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다.

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 거부 택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체 차량번호(서울00 가0000)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뒷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승차 거부 신고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택시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택시기사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준법·친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16~20시간으로 강화됐다. 시는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 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시는 ‘총알택시’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운행 중 최고속도가 시속 120㎞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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