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구입한 모바일 콘텐츠 전액 환불

입력 2013-10-02 17:08   수정 2013-10-02 22:59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해외여행 출발 30일前 취소땐 위약금 안물어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출발 30일 전에 취소한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헬스기구 품질보증기간 1년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소비자나 여행사가 원해서 해당 상품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고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지금은 대부분 여행 출발 60일 전까지 취소해야 위약금을 내지 않고 여행 전 59~30일 사이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도 여행 요금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은 5년으로 새로 명시했다.

그동안 품질보증 기간 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이 어려운 품목은 품질보증 기간을 신설했다. 폼목별로 품질보증 기간을 △헬스기구, 골프채 1년 △테니스, 탁구 등 라켓 6개월 △완구류 6개월 △문구류 6개월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안을 폼목별 관련 업체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고 기간 이후 관련 부처,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2월에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숙박 예약 취소시 전액 환급
기존 분쟁 해결 기준도 대폭 보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에 손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을 배상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또 기상청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은 예약 취소시 날씨 변화와 상관 없이 예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분쟁이 빈번한 오토캠핑장도 숙박업에 포함시켜 해당 분쟁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 상대자를 소개해주는 결혼정보 업체는 종교, 직업 등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을 소개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비 환급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 경우든 중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만 돌려주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도 환급 기준 신설

최근 분쟁 사례가 급증한 모바일 콘텐츠 부문의 각종 환급 기준도 새로 만들어졌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게임 등 모바일 콘텐츠를 구입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이용료를 받거나, 이용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토록 하면서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결제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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