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했던 명의신탁, 과다한 세금으로 유턴

입력 2013-10-04 14:34  


성남에 위치한 B기업의 L대표는 최근 자신의 모친과 장모에게 차명으로 나누어져 있던 주식을 자신이 다시 회수하여 지분정리를 하려던 중, 현재 과다하게 평가되는 회사가치에 따라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01년 이전의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에는 3人 이상의 발기인이 필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人이 투자하는 1인 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서 공동발기는 흔치 않고, 법인 설립을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는 명의신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93년 시행된 금융거래실명제로 인해 차명계좌처럼 차명주식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라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1년 개정된 상법 제288조에 따르면 법인의 1人 발기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상법개정 이후에도 법인 설립자나 실무를 처리하는 일선 법무사에서도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차명주주를 발기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생겨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단지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세금을 과세할 수 없지만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어, 현행 세법에서는 차명 주주인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판시하여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회사의 주식 가치는 실제 거래되는 시세에 따라 평가되는데, 실제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는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된 기업가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등이 과세된다. 그런데 이때 기업의 가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치보다 다소 과다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성남의 B기업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고 현재 매출 5~60억 정도의 중소기업이지만 회사가치는 17억, 주당 가치는 16만원 정도로 평가되어 주식 이동에 따른 세금의 부담이 커서 주식 이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다.

실제 한경 경영지원단에 들어오는 문의중 67%가 차명주식에 관한 문제들이었고 현재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2006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1조원 이상 거둬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명주식이 있는 기업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찾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 환원을 하기 바란다.

한경 경영지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명의신탁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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