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양증권 노동조합에 따르면 동양그룹 경영진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직전까지도 동양증권 각 지점에 계열사들의 부실 기업어음(CP)을 강제로 할당,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 CP를 발행해 고객들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양 동양레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에는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부실 계열사의 동양증권 지분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반대 매매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였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해당 계열사의 자산이 동결되기까지 통상 2~3시간이 소요돼기 때문에 이를 버티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증권의 영업이 정지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동양증권 주식은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정황은 또 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인 지난 2일 동양증권 개인금고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노조 측은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동양증권 본점을 찾아 개인금고에 보관된 돈을 한꺼번에 인출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은 현 회장이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빚을 갚기 위해 가족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 털었다고 밝힌 이후 제기됐다. 빚을 갚겠다는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동양증권 노조는 오는 7일 현 회장과 정 사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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