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이번엔 여성 비하 논란

입력 2013-10-05 12:07  


[라이프팀] 지난해 법정에 출석한 60대 피해자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해 물의를 일으킨 뒤 견책 징계를 받았던 서울 일선 법원의 A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0월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지난 9월27일 이곳 조정실에서 친자매간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 감정기일을 진행하던 중 피고 B씨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곧바로 법원 감사계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에 A 부장판사는 “남편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한 것이라며 “B씨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인과 재판부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자분이라는 말은 B씨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여성 비하 논란 판사, 여태 있는게 신기할 따름" "판사가 말이 많으면 안되죠. 다 들어보고 판결만 하면 될 것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동부지법은 여성 비하 논란 판사 A씨에 대한 명확환 감사와 상황조사를 통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SBS '여성 비하 논란 판사' 관련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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