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입찰 담합 4개 IT社에 과징금

입력 2013-10-06 17:21   수정 2013-10-06 23:47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화인정보기술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 LG엔시스는 지난해 부산 북구청 등 부산지역 지자체 4곳의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담합 결과 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은 부산 북구청과 중구청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낙찰받아 각각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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