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화인정보기술,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 LG엔시스는 지난해 부산 북구청 등 부산지역 지자체 4곳의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담합 결과 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은 부산 북구청과 중구청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낙찰받아 각각 6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女배우 충격 드레스 '속옷 하의가 아예…'</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채 총장, 내연녀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