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1000원 미납해도 입회금 줘야"

입력 2013-10-06 17:35   수정 2013-10-07 01:36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모씨(51) 등 3명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1억2500만원에 회원권을 샀다가 무주리조트가 정리절차 승인을 받자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한씨 등은 리조트 측이 ‘1000원 미납된 쌍방 미이행 계약인 만큼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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