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증권사 기업대출 시장 진출 지연

입력 2013-10-07 13:32  

관련법 시행 한달, 아직 인가 못받아


이 기사는 9월26일(14: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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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IB) 변신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11월께쯤 IB 본연 업무인 신용공여(기업 대출) 등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증권사들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인가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강화 등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당초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시행과 동시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관련 규정 마련이 늦어진데다 증권사들이 6월과 9월에 제출한 인가신청서가 잇따라 반려되면서 기업대출 시장 진출도 지연됐다. 현재 이들 증권사들은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신용한도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세번째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은 증권사들이 금감원의 요구수준에 대부분 맞춘 상태”라며 “10월 중 인가신청서를 내고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내면 11월부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면 현재 국내 헤지펀드로 한정돼있는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대상이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대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상장(IPO), 회사채 발행, 인수·합병(M&A) 등 각종 자금 IB업무에서 자문사를 맡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업들에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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