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들로 나타났는데 원래 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주주는 전체 신고 대상자(1만658명)의 1.5%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방지,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당초 과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소·중견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축소, 영업비밀 유지, 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경영전략으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운용 및 관계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행위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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