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제외해야"

입력 2013-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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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8일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 결과와 관련,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결국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날려보냈고 우리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는 마치 예기치 않은 유탄을 맞은 것처럼 황당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들로 나타났는데 원래 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주주는 전체 신고 대상자(1만658명)의 1.5%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방지,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당초 과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소·중견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축소, 영업비밀 유지, 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경영전략으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운용 및 관계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행위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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