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복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개인이나 단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고, 신고 전화를 받기 위한 통합 핫라인(전화번호 110)도 이달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차관급) 주재로 ‘제3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부정 수급을 부패 행위로 간주, 권익위의 신고보상금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또 “부정 수급 금액이 적더라도 복지 누수 방지라는 공익 기여도가 높을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함께 거액의 포상금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9월 3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인원만 916명(413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훈급여금, 국가장학금 등 3개 사업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도 국민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를 대조, 확인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 수급액은 84억원에 달한다.
또 보훈급여자의 의료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자를 골라내 확인 즉시 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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