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은 사회문제 아닌 노후보장에 집중하라

입력 2013-10-08 17:00   수정 2013-10-09 00:37

보건복지부가 어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보험료를 동결하고 출산이나 군복무시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는 크레딧 지급시점을 연금수급권 발생시점이 아닌 조건 발생시점으로 앞당긴 게 골자다. 이밖에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둔 주부도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절차기준 등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자금을 강제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리인이다. 투자수익을 높여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44년이면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이면 고갈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안정적 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 내용에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보다는 연금 본연의 기능이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사회정책적 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출산이나 군입대시 일정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면제하는 크레딧 제도가 과연 적절한지부터 의문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장려가 필요하다면 이는 일반 사회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국민연금 납부와 연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구체적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대표소송에 나서는 것 역시 제 업무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는 무관한 잡다한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은 역대 정부나 정치권이 필요하면 언제나 동원가능한 쌈짓돈 정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복지부가 할 일이라면 오히려 기초연금과의 연계문제 같은 주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도 못 하면서 사회정책적 주제에 연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연금의 오지랖이 너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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