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서울대 졸업생 2심 실형

입력 2013-10-08 17:04   수정 2013-10-09 02:02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졸업 후 사립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A씨는 2011년 11월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만난 여대생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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