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중소기업에 '몰매'

입력 2013-10-08 17:05  

신고자 1만324명 중 76%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성격을 갖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총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대기업 주주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납부자 기준으로는 중견·중소기업 주주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1만658명의 기업인 가운데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기획재정부가 2011년 말 관련 세법을 개정할 당시 추정한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대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에 불과했다. 일반법인(중견기업) 대주주는 2332명으로 전체의 22.6%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법인의 주주는 7838명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1인당 납부세액은 대기업 주주가 5억2000만원, 중견기업은 3300만원, 중소기업은 400만원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은 △계열사와의 거래로 혜택을 입은 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가운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 법인과 특수관계 법인 간의 거래가 매출액 대비 30% 이상이면서 △수혜 법인에 대한 오너 일가의 주식 직·간접 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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