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관용없이 제재"…신제윤 금융위원장, 철저한 감독·검사 당부

입력 2013-10-08 17:05   수정 2013-10-08 22:34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간부회의에서 “은행권의 꺾기를 철저하게 감독·검사하고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합동 실태조사 결과,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며 업체 대표나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펀드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새로운 꺾기 유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근절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들이 최근 수익성 악화를 들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상품까지 가입을 강요하는 불법행위가 재연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달엔 국민과 외환, 광주, 수협 등 4개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꺾기 행위를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올 하반기 금융비전 작업을 하면서 금융 관련 법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이 명시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필요한 산은법 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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