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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회사(주가)를 지키려 한 사정은 참작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주가 급락과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첫 대형 불공정거래 ‘엄단’
서 회장 등을 검찰 고발키로 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증선위 위원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이 회사 제품인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램시마’가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다. 추진 중인 회사 매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최종 결정이 불러올 파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금융당국의 고발 결정을 막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강조한 이후 대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주가 방어” vs “불법 안돼”
서 회장 등은 증선위 회의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서기 위해 2012년 5월10일 무상증자 발표와 자사주 매입이 긴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무상증자 발표 당일에 총 10만여주의 자사주를 사들인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도 서 회장은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모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와 관계사인 셀트리온GSC가 작년 4월께부터 3000억원어치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GSC는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가량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담보로 맡긴 주식 가격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셀트리온 주식을 처분(반대매매)해 버리기 때문에 주식 매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서 회장 측은 셀트리온 주식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증선위는 그러나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극심했다고 주장하는 2011년 4월1~15일 공매도가 셀트리온보다 심했던 종목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장규호/김동윤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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