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백태균 지원장)는 8일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지난 8월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 등 25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서울대 男, 10살 연하 여대생에 "잠만 자자"며</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의사와 상담 도중 환자가 '충격 행위'를</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