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입력 2013-10-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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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백태균 지원장)는 8일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지난 8월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 등 25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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