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캠페인 비용 등 전가…홍보는 금감원이 한 걸로

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금감원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관련 홍보요청 공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공인인증기관과 금융회사들에 캠페인 홍보비 8억5000만원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과 금융투자회사들은 각각 5억8830만원, 1억2276만원을 냈다. 저축은행들(3932만원)과 금융결제원(5000만원) 코스콤(3500만원) 금융보안연구원(5000만원)도 비용을 부담했다. 이렇게 마련한 대국민 광고문엔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
금감원은 2012년 진행한 ‘보이스피싱예방’ 캠페인, ‘지연인출제도 시행’ 캠페인 등 4개 캠페인의 홍보비용 15억7000만원도 이런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투자회사 기획팀 관계자는 “‘재주’는 금융회사들이 부리고 ‘재미’는 금융당국이 보는 것 아니냐”며 “매년 분담금을 받아가는 것도 모자라 홍보비용까지 거둬가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이 2012년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총 2661억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IT감독국 관계자는 “홍보 혜택은 금융회사가 누리는 것이 아니냐”며 “금융당국은 정책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홍보비에 대해선 각 금융권 협회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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