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애플 편들기'…보호무역주의 논란 커져

입력 2013-10-09 17:21   수정 2013-10-09 23:17

왜 삼성에만 수입금지?

"애플이 침해한 특허 공유 불가피…삼성은 공유 안되는 특허 침해"
소비자 선택권 등 일방적 판단



미국 행정부가 ‘두 국가 간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삼성전자에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근거는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 원칙이란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특허는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의 조항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특허번호 348)다. 반면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특허는 이어폰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특허(501), 휴리스틱스(949) 등 일반 상용 특허다.

필수 표준특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특허이기 때문에 ‘공유’가 불가피하지만 상용특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ITC 측에 항고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 △미국 정부의 자국 보호무역주의 논란 △표준 특허에 대해 애플이 적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 측은 지난 8월 ITC의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입금지 처분을 거부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삼성 제품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처분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현재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해당 제품에는 문제가 된 특허를 우회한 새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갤럭시S·S2·넥서스 등 해당 제품은 거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구형 제품이기도 하다.

다만 삼성이라는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애플의 고유 기술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뒤 ‘수입 금지’ 처분까지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미 행정부의 결정이 내년 3월부터 법원에서 다시 진행되는 양사 간 2차 소송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된 마이크 인식 특허, 휴리스틱스 특허 등은 2차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허들이기 때문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서울대 男, 10살 연하 여대생에 "잠만 자자"며</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女의사와 상담 도중 환자가 '충격 행위'를</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