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는 심야 편의점 모두 없애겠다는 건가

입력 2013-10-09 17:38   수정 2013-10-09 22:48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수정하거나 시행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심야시간대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인테리어 분담 비율을 정부가 정해주는 것, 나아가 매출액 전망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모두 위헌적이거나 사적 계약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복잡한 유통망의 최말단에 위치한 편의점주들의 고단한 일상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매출도 없는데 밤을 새워 가게를 지키는 일은 심신을 파김치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만두고 싶어도 매몰비용과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옴짝달짝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급기야 공정위가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점주들의 사정이 딱한 것과 정부가 시장질서를 깨고 사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간섭해도 좋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

영업시간 문제부터가 그렇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업태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 명령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사적 계약에 대해, 그것도 사후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무효화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가맹본부는 본부대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조직이며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는 것이 시장 발전의 원리다. 당사자에게는 피를 말리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유통혁신을 이끌어 내는 힘이기도 하다. 예상매출액 문제나 인테리어 비용 분담도 마찬가지다. 상권과 이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은 아무데도 없다. 이는 골목길 편의점이 아니라 대로변 대형대리점이나 심지어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조차 다를 것이 없다.

골목길 자영업에서 비명소리가 터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당경쟁 때문이다. 어디를 가나 공급자가 넘친다. 그러나 공정위가 강제하는 가맹점시행령 개정안으로 이런 상황이 단 한 치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초기에는 소수나마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곧바로 레드오션으로 돌아가고 다른 변칙이 생겨나며 또 다른 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질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고통을 덜자고 하지만 결국은 시장 자체를 파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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