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 경력…현장 잘 알아"
법원이 동양시멘트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께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각 가능성 사라져
그동안 동양시멘트 관련 투자자들과 협력업체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집 앞 등에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취하(철회)하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동양시멘트가 재무제표상 법정관리에 갈 이유가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삼척화력발전소 사업권을 갖고 있는 동양파워 지분을 55% 갖고 있고, 파일사업부 등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동양시멘트 측은 회생절차 신청서에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CP 200억원어치를 갚을 수 없다’고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9월 만기가 도래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CP를 대신 갚아주는 데 동양시멘트 자금이 사용돼 회사 현금흐름이 급격히 나빠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의 회사채·CP 투자자들과 동양시멘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티와이석세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다.
○법정관리인에 김종오 현 대표 유력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정관리인에 누가 임명될 것이냐도 관심사다. 법정관리인 선임은 통상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뤄진다. 법원은 김종오 대표를 그대로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뜻이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김종오·이상화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이상화 단독대표로 바꾼다고 공시했다가 7일 다시 김종오 단독대표 체제로 바꾸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 전 대표가 동양그룹 비선조직을 이끌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가까워 여론의 비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1989년 동양시멘트에 입사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이 전 대표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상은/정영효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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