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주, 대형유통 판매장려금 축소 '긍정적'-한투

입력 2013-10-1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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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 판매장려금 축소 지침은 음식료주에 긍정적인 뉴스라며 음식료주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납품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을 모두 금지하도록 했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로 음식료 회사를 포함한 납품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여력이 생겼다"며 "음식료주에 긍정적인 뉴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음식료업체의 판매장려금 성격의 비용들은 매출 할인과 판관비의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 지급수수료에 분포되어 있다"며 "이런 비용이 매출액대비 최소 1%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어 금번 규제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가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귀결돼 현실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없을 수도 있지만, 공정위가 '현저한 납품(매입) 단가 인하'를 예방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심사 지침으로 내년 3월경에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음식료회사와 유통회사간의 판매장려금에 관한 계약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판매장려금이 줄어드는 대신 유통업체로의 납품가격이 하락하거나 기타 비용으로 대체된다고 해도 장려금이 줄어드는 폭보다 수익이 줄어드는 폭이나 기타 비용이 늘어나는 폭은 작을 전망"이라고 봤다.

제조업체가 강한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 유통업체가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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