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4년전부터 동양증권 CP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동양증권이 MOU를 위반하고 1년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뒤늦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건의로 개정한 규정 시행까지 1년 4개월이나 소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체결된 금감원과 동양증권과의 MOU를 보면 "동양증권의 CP 보유규모에 이상이 있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감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9년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2008년 10월 기준 7265억원 상당이던 계열사 CP 잔액을 2011년 말까지 4765억원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동양증권은 매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보유 CP 1522억원어치를 감축해, 그 시점까지 목표 감축액이었던 1500억을 달성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말부터 감축 정도가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해 추가 감축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2011년 6월 말에는 줄어들던 계열사 CP 보유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요구했으나, 동양증권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는커녕 당초 체결한 MOU상의 감축액보다 1000억 가량 줄여 2011년말까지 1500억을 감축하는 감축계획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애초 금감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양증권은 MOU를 계속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1년 말에는 자신이 수정제시한 목표감축액 1500억원마저 이행하지 않고 이에 한참 못미치는 129억원 감축에 그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양증권이 MOU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MOU 이행을 두 차례 촉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동양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진 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늑장대응, 부실감독 책임이 크다"며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MOU까지 체결하고도, 또 계열사 CP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독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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