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감정기일에 참석한 피고 중 한 명인 A(여)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A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유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변호인과 재판부 등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며 "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한 발언으로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여성비하 발언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유 부장판사의 실제 발언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법정 언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66세의 사기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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